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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변경) 신고 (임대주택법 제26조, 시행령 제25조)
- 목 적 : 임차인 보호
- 신고기관 :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 신고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변경일 3개월 이내)
- 주 체 : 임대인(임대사업자)
- 준비서류 : 임대조건(변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기기간, 임대보증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