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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16.07.01 작성자 세무2과 처리기간 수수료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6.7.1(금)~8.1(월)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문의처: 마포구청 세무2과 주민세(재산분) 담당(☏02-3153-8772~8775)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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