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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양도양수 및 폐업 안내

작성일 2016.10.31 작성자 관광과 처리기간 수수료



<양도/양수의 경우>
1. 자격요건
가.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나.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다.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신청절차
가. 마포구청 10층 관광과 방문 신청 (접수비 2만원)
1)구비서류 : A(양도자)와 B(양수자)가 함께 방문시
가) A와 B의 신분증
나) 양도양수계약서 (시설인수명세 포함-객실수, 침대 등의 집기류)
다)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라) 신청서 (구청 비치 및 파일 첨부)
마) B 등본
바) B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 기존 등록증 원본
2)구비서류 : B(양수자)가 혼자 방문시
가) B의 신분증
나) 양도양수계약서 (A의 인감도장 날인 필, 시설인수명세 포함-객실수, 침대 등의 집기류)
다) A의 인감증명서 원본
라) 기존 등록증 원본
마)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바) 신청서 (구청 비치 및 파일 첨부)
사) B 등본
아) B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등록증 교부
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나. 기타 : 매년 1회 등록면허세 67,500원 발생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기타문의 : 마포구청 관광과 관광시설팀(☎3153-8663)



<폐업 통보할 경우>
1. 본인 신분증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가지시고
2. 마포구청에 방문하셔서 '휴(폐업) 통보서' 작성



1. '관광사업 휴(폐업) 통보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원본
(등록증 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문의 : 마포구청 관광과 관광시설팀(☎3153-8663)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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