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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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인쇄사 신규·변경·폐업 신고

작성일 2016.11.03 작성자 문화예술과 처리기간 수수료

▣ 신청 전 확인사항
1. 건축물용도 확인
건축법상 : 500㎡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이상 공장

2. 상호 중복확인 : 출판사인쇄사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출판사인쇄사등록현황

3. 인쇄 시설 구비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제책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조)

※ 단순한 제본·전단지 등 홍보물 인쇄는 미신고대상


▣ 인쇄사 신규 신고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등기 목적에 인쇄사 명시)
4. 시설명세서, 인쇄기구 구매(임차)계약서, 증빙 사진
5. 위임의 경우
- 개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인쇄사 변경 신고
1. 소재지 변경
- 신청서
- 인쇄사 신고확인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함포함)
- 시설명세서, 증빙 사진

2. 대표자변경
- 신청서
- 인쇄사 신고확인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법인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함포함)
- 명의변경(개인, 법인 ↔ 개인, 법인) : 양도양수서
- 개인사업자(단일대표 ↔ 공동대표) :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3. 상호변경
- 신청서
- 인쇄사 신고확인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의 경우
- 개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인쇄사 폐업
1. 신청서
2. 인쇄사 신고확인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3. 위임의 경우
개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신분증



※ 수수료: 무료
※ 등록면허세(신규 및 명의변경시): 27,00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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