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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신고 안내

작성일 2016.11.29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 10월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160㎡이상인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17.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 일시 : 2017년 10월 (부과대상 기간 2016. 8. 1. ~ 2017. 7. 31.)
? 납부 기간 : 2017. 10. 17. ~ 2017. 10. 31.

미사용신고서 : 휴업,미입주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증빙자료 첨부)
조정신청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전입확인 또는 주거용임대계약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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