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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국외이주신고서 / 국외이주포기신고서

작성일 2017.01.02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서입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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