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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재외국민 출국/출국포기 신고서

작성일 2017.01.02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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