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일 2017.01.03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금융회사 등(첨부한 별표2 참고)에서 채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내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라며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

아울러,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찍은 경우는 사용인감계 포함)와

방문자의 신분증 및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