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1. 자격요건
가.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외국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나.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중일 것
다.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신청절차
* 마포구청 10층 관광과 방문 신청 (접수비 2만원)
1)구비서류 : A(양도자)와 B(양수자)가 함께 방문시
- A와 B의 신분증
- 양도양수계약서 (시설인수명세 포함-객실수, 침대 등의 집기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 신청서 (구청 비치 및 파일 첨부)
- B의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기존 관광사업자 등록증 원본
- 사업계획서 및 평면도
2)구비서류 : B(양수자)가 혼자 방문시
- B의 신분증
- 양도양수계약서 (A의 인감도장 날인 필, 시설인수명세 포함-객실수, 침대 등의 집기류)
- A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 기존 관광사업자 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의 경우)
- 신청서 (구청 비치 및 파일 첨부)
- B의 기본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평면도
3. 등록증 교부
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나. 기타 : 매년 1회 등록면허세 67,500원 발생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기타문의 : 마포구청 관광과 관광시설팀(☎3153-8663)
<폐업 통보할 경우>
1. 관광사업 휴(폐업) 통보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 원본
(등록증 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문의 : 마포구청 관광과 관광시설팀(☎3153-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