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혼인,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양식이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