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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혼인,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_2018.1.1. 개정

작성일 2017.12.29 작성자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수수료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혼인,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양식이 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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