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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안내문

작성일 2019.04.24 작성자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1.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고지 설치확인서(1.5톤 이하 면제)
- 차량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제작증 등)
-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인감증명서
- 본적지 기재 서류(기본증명서)
- 화물운수종사 자격증(운전자 고용일 경우 고용계약서)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이사회회의록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제출
[관련회사발행] 2004.1.20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경력증명서, 위수탁해지확인서, 법인허가증사본, 법인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2. 자격 또는 유의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이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취소된 자가 아닐 것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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