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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제목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연락처 황민호 / 02-3153-936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705호 등록일 20230418
게재기간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마포구 고시 제2022호-65호(2022.03.31.)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마포구 고시 제2023-7호(2023.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2.9.)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3-66호(2023.4.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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