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제목 |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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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박세희 / 02-3153-9365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0129 |
게재기간 | |||
건설부 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2021.05.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20호(2023.02.09.) 정비계획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74호(2023.04.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호-81호(2023.05.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수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122호(2023.07.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된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 2. 게재방법 :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게재일자 : 2024. 2. 1.(목) 4. 고시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