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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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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담당자/연락처 | 서병덕 / 02-3153-8743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687호 | 등록일 | 20240425 |
게재기간 | 2024-04-30 ~ 2024-05-29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시 제2024-687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9,931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면적,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라. 열람장소: 마포구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마.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마포구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1) 서면 제출: 마포구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