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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제목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연락처 서병덕 / 02-3153-8743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687호 등록일 20240425
게재기간 2024-04-30 ~ 2024-05-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시 제2024-687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9,931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지번, 면적,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라. 열람장소: 마포구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마.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마포구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1) 서면 제출: 마포구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가 제기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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