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고시공고

지방소득세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소득세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목 지방소득세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담당자/연락처 조성미 / 02-3153-6374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07호 등록일 20240430
게재기간 2024-04-30 ~ 2024-05-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7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성명(법인명) : 양*미 외 24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6길 *** 외 24
3. 서류의 명칭 : 2024년 4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4. 서류의 내용 : 독촉고지서 25건, 금65,108,170원 (※가산금 별도)
5. 공 고 기 간 : 2024. 4. 30. ~ 2024. 5. 14.
6. 구제방법 안내 :
-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91조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2팀(☏ 02-3153-6372~5, 615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