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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목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새마포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문지선 / 02-3153-8526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083호 등록일 20230709
게재기간 2023-07-13 ~ 2023-08-02
1. 새마포담당관-7665(2023. 7. 6.)호와 관련됩니다.
2.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7. 13. ~ 8. 20.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공고내용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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