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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연락처 정임영 / 0231538352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282호 등록일 20230822
게재기간 2023-08-24 ~ 2023-09-13
1. 문화예술과-15345(2023. 8. 22.)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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