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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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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의약과 | 담당자/연락처 | 박은경 / 02-3153-9121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18호 | 등록일 | 20230921 |
게재기간 | 2023-10-05 ~ 2023-10-25 | ||
1. 의약과-15724(2023. 9. 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2023.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