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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어르신동행과 담당자/연락처 정은아 / 02-3153-8865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44호 등록일 20230927
게재기간 2023-10-05 ~ 2023-10-25
1. 어르신동행과-27319(2023.9.2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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