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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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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담당자/연락처 | 최주연 / 0231538693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49호 | 등록일 | 20230927 |
게재기간 | 2023-10-05 ~ 2023-10-25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 (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