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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연락처 박선하 / 02-3153-8833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452호 등록일 20230927
게재기간 2023-10-05 ~ 2023-10-25
1. 주민생활복지과-20157(2023.09.2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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