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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이경미 / 02-3153-8215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553호 등록일 20231024
게재기간 2023-10-26 ~ 2023-11-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개정(안 제24조)
-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제11항)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제13항)
- 생일휴가 신설(제16항)
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변경(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8215, FAX: 3153-8249, 이메일: rudaldy@ma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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