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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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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윤지현 / 02-3153-8213 |
입법예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590호 | 등록일 | 20231030 |
게재기간 | 2023-11-02 ~ 2023-11-07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7.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