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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연락처 김소영 / 02-3153-9591
입법예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768호 등록일 20231201
게재기간 2023-12-07 ~ 2023-1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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