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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민원업무 안내

작성일 2014.08.25 작성자 민원여권과

▣ 유기한민원업무안내
 
 *유기한민원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
2007. 9월부터 주민의 편익을 위해 그간 구청에서만 접수했던 인허가관련민원(유기한민원)을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접수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유기한민원사무 접수창구 확대 → 구 1개 창구에서 구·동 17개 창구로 확대개선
•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후 구청으로 이송
• 제외 -접수의 실익이 없거나 업무 특성상 접수가 부적합한 민원 처리기한 1일 민원 21종마약류 취급 3종, 노조설립 관련 2종
• 접수된 민원은 3시간이내 구청 민원여권과로 이송
* 유기한민원 처리상황 실시간 안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청 민원여권과로 이송되며 마포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자민원창구」클릭 → 「민원처리내역공개」 클릭하여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사무명 중에서 한가지를 입력하시면 처리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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