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현재 2인이상의 토지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현 점유상태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입니다. 홍보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 : 2012.5.23 ~2017.5.22 (5년간 시행)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신청서, 공유자전원지분 표시명세서, 이해관계표시명세서
경계.청산합의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분할로 등기상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이 다른경우 경계.청산합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 홍보동영상보기 : http://land.seoul.go.kr/land/movie/2015_toji.w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