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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홍보동영상

작성일 2015.06.19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현재 2인이상의 토지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현 점유상태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입니다. 홍보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 : 2012.5.23 ~2017.5.22 (5년간 시행)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신청서, 공유자전원지분 표시명세서, 이해관계표시명세서
 
                  경계.청산합의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분할로 등기상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이 다른경우 경계.청산합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 홍보동영상보기 : http://land.seoul.go.kr/land/movie/2015_toji.wmv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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