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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신청)

작성일 2015.10.29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사 무
내 용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처 리
과 정
협 조
경 유
기 관
없음 처 리
기 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 회
사 항
없음 비 치
대 상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 면허세 없음
공 부
대 조
국가공간정보센터 결 재
권 자
담당 공 채
매 입
없음
근 거
법 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가부결정
시 기
전산자료조회토지소유현황검토후
구 비
서 류
1.신청서1부
2.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 사
기 준
(현장
조사
사항)
0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확인
0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확인
0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처 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결재 → 결과통보
유 의
사 항
0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0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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