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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내 용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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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협 조 경 유 기 관 |
없음 | 처 리 기 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 회 사 항 |
없음 | 비 치 대 상 |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 부 대 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 결 재 권 자 |
담당 | 공 채 매 입 |
없음 | |
근 거 법 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가부결정 시 기 |
전산자료조회토지소유현황검토후 | |||
구 비 서 류 |
1.신청서1부
2.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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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기 준 (현장 조사 사항) |
0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확인 0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확인 0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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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결재 → 결과통보 | |||||
유 의 사 항 |
0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0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