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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양식

작성일 2016.05.23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의서 양식입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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