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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의서 양식입니다.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