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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된 고용인 신고,고용관계종료,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서식 게시

작성일 2017.01.05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2017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고용인 신고, 고용관계종료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서식을 별첨과 같이 게시하오니 다운로드을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개정서식)
별첨2(개정서식 마포구)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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