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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즉시신고제 운영안내

작성일 2018.02.12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즉시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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