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
외국인의 편안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서울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나. 지정자격(신청인)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접수 :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라. 신청기간 : 2018. 5. 25(금) ~ 6.29(금)까지
마. 지정기준
0.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우대
바. 주요 심사내용 및 가점
0. 심사내용
-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0. 가점(5점 이내)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서류심사)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사. 문의사항 안내 : 관할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전화 02- 2133-4675)
2018. 5.
서 울 특 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