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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작성일 2018.06.14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외국인의 편안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서울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나. 지정자격(신청인)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접수 :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라. 신청기간 : 2018. 5. 25(금) ~ 6.29(금)까지 

 마. 지정기준 

  0.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18.6.29)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0.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0.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우대

 바. 주요 심사내용 및 가점

    0. 심사내용

      -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듣기, 말하기, 쓰기)

    0. 가점(5점 이내)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서류심사)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사. 문의사항 안내 : 관할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전화 02- 2133-4675)

2018. 5.

서 울 특 별 시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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