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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18 작성자 문화예술과

영업 종료 후 폐업신고를 불이행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3. 5. ~ 2018. 3. 29. (25일간)
나. 공고내용 : 직권말소 예고 공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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