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제1항에 의거 출판사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2018. 6. 20.(수) ~ 2018. 7. 4.(수) (14일간)
나.공고내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출판사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