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2018. 6. 25. ~ 2018. 7. 19. (25일간)
나.공고내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공고방법: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