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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및 폐기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7. 23. ~ 2018. 08. 06.(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