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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 게임물 강제수거 [예고]공고

작성일 2019.03.06 작성자 문화예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및 폐기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3. 06. ~ 2019. 03. 25.(20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서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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