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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제작배급업 등록취소 공고(상호명: 섭섭)

작성일 2019.03.12 작성자 문화예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게임물제작배급업소대하여 등록사항을 취소처분 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12. ~ 2019. 6. 9. (90일간)

? 공고내용 : 게임물제작배급업 등록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

 

붙임 : 게임물제작배급업 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서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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