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게임물제작배급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취소처분 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12. ~ 2019. 6. 9. (90일간)
? 공고내용 : 게임물제작배급업 등록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
붙임 : 게임물제작배급업 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