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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9개소)

작성일 2019.05.10 작성자 문화예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4조 제1항에 의거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업소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9. 5. 13. ~ 2019. 6. 11. (30일간)

공고내용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

붙임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서 1. .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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