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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차『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5.10.01 작성자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1798호

2015년 2차『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주거비,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9. 25.

서울특별시장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만18∼34세 청년 참가자의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1/2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본인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2년, 3년이며,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 근로장려금 2만5천원-> 3년 후 총 적립금: 270만원+이자 (매월적립시)
10만원-> 근로장려금 5만원 -> 3년 후 총 적립금: 540만원+이자 (매월적립시)
15만원-> 근로장려금 7만5천원-> 3년 후 총 적립금: 810만원+이자 (매월적립시)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격(※보건복지부 협의중으로 자격요건은 변동 될 수 있음)

○다음①~④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34세 이하
②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본인소득:소득인정액200만 원 이하(단,최저생계비120%이하 제외)
-부모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200%이하(본인제외)
※단 부양의무자 재산이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이 안됨
③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재직중인자
④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개인회생 중인자로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마포구 모집인원:총14가구
(※총 모집가구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2015. 9.25(금) ~ 2015.10.19(월)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신청장소: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접수
○제출서류:서울시(www.seoul.go.kr),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1매 필요)
②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 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지참)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근로소득 증빙서류1부
※자활사업참여자는 위①~⑤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참여자는 위①~⑤서류 및 지역 공동체사업참여확인서(별도서식,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①~⑤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일용직 근로자 중,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자는위①~⑤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또는 급여이체 내역 통장 사본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추가 제출,개인회생 중인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연속36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급)추가 제출

○선발일정:면접심사2015.11.28(토) ~ 11.29(일),
약정체결2015.12.19(토) ~ 12.20(일)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2015.12.11(금)에 다산콜센터120(국번없이),해당 자치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국번없이, 11.30일 이후),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 공덕동(3153-6526) - 아현동(3153-6558) - 도화동(3153-6583) - 용강동(3153-6613)
- 대흥동(3153-6643) - 염리동(3153-6672) - 신수동(3153-6703) - 서강동(3153-6733)
- 서교동(3153-6762) - 합정동(3153-6794) - 망원1동(3153-6824) - 망원2동(3153-6852)
- 연남동(3153-6882) - 성산1동(3153-6896) - 성산2동(3153-6943) - 상암동(3153-6975)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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