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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 안내

작성일 2012.01.03 작성자

마포구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입양축하금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양신고하는 입양부모입니다.

지급기준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이며,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입니다.

지급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부모가 지급신청서와 입양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구비하여 마포구청 가정복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는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담당 임진아 (☎ 02-3153-8932)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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