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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작성일 2017.02.01 작성자 여성가족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를 확인 공고합니다.


붙임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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