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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를 확인 공고합니다. 붙임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