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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7.17 작성자 여성가족과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양육수당) 신청 가.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나.구비서류 : ①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②입양사실확인서, ③통장사본 2.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3. 지급액 : 일반입양아동 양육수당-월15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중증 627,000원, 경증 551,000원 4. 지급 개시일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 계좌로 지급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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