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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5.01.23 작성자 주택과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붙임1>과 같이 이용금지 조치하여야 하며

이용금지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붙임2> 양식에 의거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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