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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및 안전관리자 등록 안내 첨부 문서

작성일 2015.09.17 작성자 주택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및 안전관리자 등록 안내 공문 첨부 문서(2개 파일) 입니다.

첨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1부.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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