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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실시

작성일 2016.03.02 작성자 주택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및 입주민 대상으로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하니 적극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안내문>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44조, 시행령 제 57조)

층간소음에 관한 운영규칙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소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령 57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칙 마련을 위해 관리소 직원 및 입주민 교육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도움을 주고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례 공유

● 신청기간 : 2016년 3월3일 ~2015년 3월31일(29일간) 선착순 80개 공동주택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 후 개별 연락 예정)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번호 : 032-590-3579

- 이 메 일 : noiseinfo@keco.or.kr

- 문의전화 : 1661-2642, 032-590-3561

● 맞춤형 서비스 진행방법

회차

설명회 내용

참여대상

비고

1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및 필요성

- 층간소음 민원 접수시 대응 요령

관리실 및 경비직원

입주자대표

 

2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

-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 소음측정 방법 안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

- 층간소음 저감 교육 및 홍보

입주민 대상

단지 어린이집 대상

 

 

※ 덧붙임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 1부.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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