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및 입주민 대상으로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무상으로 실시하니 적극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안내문>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44조, 시행령 제 57조) 층간소음에 관한 운영규칙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소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음 |
※ 주택법 시행령 57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란?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칙 마련을 위해 관리소 직원 및 입주민 교육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도움을 주고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례 공유
● 신청기간 : 2016년 3월3일 ~2015년 3월31일(29일간) 선착순 80개 공동주택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 후 개별 연락 예정)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번호 : 032-590-3579
- 이 메 일 : noiseinfo@keco.or.kr
- 문의전화 : 1661-2642, 032-590-3561
● 맞춤형 서비스 진행방법
회차 |
설명회 내용 |
참여대상 |
비고 |
1 |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및 필요성 - 층간소음 민원 접수시 대응 요령 |
관리실 및 경비직원 입주자대표 |
|
2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범위 - 층간소음 민원처리 절차 - 소음측정 방법 안내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
3 |
- 층간소음 저감 교육 및 홍보 |
입주민 대상 단지 어린이집 대상 |
|
※ 덧붙임 :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