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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주민자율시스템를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컨설팅한다고 하니, 우리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자 붙임 서식에 따라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을 2016.03.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