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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16.05.25 작성자 주택과

우리구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에 대한 운영 및 윤리 교육이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의 많은 동별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근거 : 주택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3

나. 교육일시 : 2016.06.08.(수) 14:00~18:00 (4시간)

다.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

라. 교육강사 : 전문강사

마. 교육장소 : 2층 대강당

바. 교육내용
   ○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 사업자 선정지침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해석.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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