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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내용, 신구대비표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제19조5항관련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수정본을 게시합니다.)
아울러, 붙임 문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홈페이지
(citybuild.seoul.go.kr/archives/1648)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1 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