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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하부규정 신구대비표(출입체관리,층간소음 )

작성일 2017.06.12 작성자 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하부규정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한  

출입업체관리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층간소음 방지규정 


신구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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